전입신고1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따로 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니 이번엔 임대차 신고도 하라는 말을 들으셨죠.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비슷해 보이는 걸 세 번이나 따로 해야 하나 싶고요.하나라도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니 더 신경 쓰이셨을 겁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이 셋은 한자리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이사한 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내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이름도 비슷한데 세 개 다 따로 해야 해요?계약서 한 장만 챙기면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셋은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전입신고는 주소를 새집으로 옮기는 일이에요.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날짜 도장이죠.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나라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셋이 계약서로 서로 이어져.. 2026.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