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기초연금을 알아보다가 "자식들이 다 직장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죠.
자녀 연봉이 꽤 되면 부모님이 탈락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괜히 신청했다가 자녀 소득까지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을 겁니다.
자녀가 얼마를 벌든 기초연금 선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고 정합니다. 다만 자녀 때문에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있죠.

자식들 다 버는데,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다 벌어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요.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거든요.
부양의무자는 자녀처럼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아요.
기준은 부모님의 '소득인정액'
부모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2026년에는 이 금액이 한 달에 배우자가 없으면 247만 원, 부부면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는 기초연금 누리집의 모의계산에 부모님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가늠이 돼요.
결과는 참고용이라 실제 신청 때 조회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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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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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에 사는데, 그게 부모님 소득이 된대요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맞는 말이에요.
집세를 내지 않고 사는 만큼을 소득으로 보는 건데, 이걸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합니다.
계산은 시가표준액에 0.78%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
시가표준액 8억 원짜리 자녀 아파트라면 매달 52만 원을 번 것으로 칩니다. 6억 원이면 39만 원이죠.
이 금액은 근로소득처럼 깎아 주는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에 더해져요.
시가표준액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해 둔 기준 가격이에요.
자녀가 같이 사는지는 따지지 않고,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가 그 집이면 해당됩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가진 집이라면 자녀 지분만큼만 계산하고요.
집을 미리 자식 앞으로 넘겨 두면 되지 않아요?
넘긴 뒤에도 한동안은 부모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넘긴 날의 가치 그대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남거든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요. 생활비로 썼다고 보고 한 달마다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죠.
2026년 기준으로 빼 주는 금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한 달에 267만 9,518원, 부부면 324만 7,369원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없는 부모님이 2억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넘기고 1년 뒤 신청하면, 약 3,215만 원만 빠지고 1억 6,785만 원 정도가 여전히 재산으로 잡혀요.
집을 팔아 그 돈을 자녀에게 준 경우도 비슷합니다. 판 돈은 '처분한 재산'으로 계산하죠.
병원비, 장례비, 결혼 비용, 빚 갚은 돈처럼 정해진 곳에 쓴 금액은 빼 주는데, 부모님을 위해 썼다는 게 증명돼야 해요.
쓴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그 돈도 재산으로 남으니, 영수증이나 대출 상환 내역은 버리지 마세요.
자녀 차를 부모님 이름으로 해 뒀는데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는 다른 재산처럼 일부만 소득으로 바꾸지 않고, 차량가액 전체를 한 달 소득인정액에 더하거든요. 차 한 대만으로 선정기준액을 훌쩍 넘는 셈이에요.
보험료 때문에 자녀 차를 부모님 명의로 등록해 두셨다면, 그 차는 부모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10년 이상 된 차나 생업에 쓰는 차는 전액을 더하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계산해요.
자녀가 잘 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건 자녀 명의 집에 사시는 경우예요. 그 집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매달 수십만 원이 부모님 소득으로 잡히니, 신청 전에 이것부터 알아 두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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