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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택배 분실, 배송완료 떴는데 물건이 없어요

by 차곡노트지기 2026. 10. 23.

택배 분실, 배송완료 떴는데 물건이 없어요

 

배송완료 문자는 왔는데 문 앞에 아무것도 없죠.

경비실에도 없고, 택배사에 물으니 판매자에게 연락하라고 하고요.

판매자는 또 택배사에 알아보라니,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라면 판매자에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택배사와 계약한 쪽은 물건을 보낸 판매자라서, 나는 판매자에게 다시 보내 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택배사에 말해요, 쇼핑몰에 말해요?

쇼핑몰, 그러니까 판매자가 먼저입니다.

택배 계약은 판매자와 택배사가 맺은 거라서, 공정위 택배 표준약관도 손해를 '보낸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정해 두고 있어요.

 

판매자는 주문한 물건을 내게 전해 줄 책임이 있죠.

물건을 보낼 수 없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3영업일 안에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도 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재발송이나 환불을 먼저 요청하라고 안내해요.

 

반대로 내가 직접 보낸 택배가 없어졌다면, 이번엔 내가 택배사에 청구하는 사람이에요.

운송장에 물건값을 적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받습니다.

적지 않았다면 50만 원 한도 안에서, 영수증 같은 자료로 보여 준 실제 손해만큼이고요.

쇼핑몰 주문 물건과 직접 보낸 택배가 분실됐을 때 연락할 곳 비교

판매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뭘 확인해요?

배송완료 사진부터 보세요.

문 모양이나 바닥, 호수 표시가 우리 집과 같은지 살펴보면 다른 집에 잘못 놓인 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1. 배송완료 사진 속 문과 호수가 우리 집인지 확인하기
  2. 경비실, 무인택배함, 이웃집에 맡겨졌는지 확인하기
  3. 사진과 주문번호를 캡처해 판매자에게 재발송이나 환불 요청하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기사가 내 동의 없이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맡겼다가 없어졌다면, 택배사가 배상할 일이죠.

반대로 문 앞에 두고 가 달라고 내가 요청했거나 동의했다면, 그 자리에 놓인 순간 배송이 끝난 것으로 봐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판매자가 자꾸 미루면 어디에 말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 인터넷은 1372 누리집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 > 인터넷상담신청에서 할 수 있어요.

상담으로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죠.

 

이때 판매자에게 요청했던 문자나 채팅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의 인터넷 상담 신청 화면

 

이 화면에서 '인터넷상담신청'을 누르면 돼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 해외직구 택배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관세가 붙는 경우도 이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직구 관세, 따로 주문했는데 한 상자로 오면 합쳐지나요?

광군제와 블프 장바구니를 채우다 보면 150달러를 넘길까 봐 주문을 둘로 나누게 되죠.그런데 배송 조회를 해 보니 두 주문이 한 상자로 묶여 온다고 떠 있고요.같은 날 들어오면 합쳐서 세금을

www.chagoknote.kr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이리저리 돌려지셨다면, 이제 판매자에게만 요청하면 됩니다.

배상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사가 풀 일이에요.

놓치기 쉬운 건 증거죠. 배송완료 사진과 판매자와 나눈 대화는 해결될 때까지 캡처해 두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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