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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따로 해야 하나요?

by 차곡노트지기 2026. 10. 22.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따로 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니 이번엔 임대차 신고도 하라는 말을 들으셨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비슷해 보이는 걸 세 번이나 따로 해야 하나 싶고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니 더 신경 쓰이셨을 겁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이 셋은 한자리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이사한 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내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이름도 비슷한데 세 개 다 따로 해야 해요?

계약서 한 장만 챙기면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은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전입신고는 주소를 새집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날짜 도장이죠.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나라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셋이 계약서로 서로 이어져 있어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저절로 붙습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처리되는 흐름

 

반대 방향은 안 됩니다. 임대차 신고만 했다고 주소가 옮겨지지는 않아요.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게 아니에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하죠.

온라인으로 하면 한 번에 안 되나요?

온라인은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돼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뒤 정부24에서 따로 하면 되고요.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빠뜨리면 확정일자가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순서로 누르면 돼요.

 

계약하고 이사까지 한 달 넘게 남았다면 온라인 신고를 먼저 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한 날부터 30일이라, 이사 후 전입신고 때까지 기다리면 기한을 넘길 수 있거든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정부24 – 전입신고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www.gov.kr

제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돼요.

 

이런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아니에요. 딱 6천만 원, 30만 원도 '넘는' 게 아니라서 빠지죠.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린 갱신도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의 군 지역에 있는 집도 빠져요.

 

기한은 계약한 날부터 30일이에요.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금액은 늦어진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30만 원이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매겨져요.

 

■ 계약 기간 중에 이사 나가야 한다면, 복비는 누가 내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묵시적 갱신, 중간에 이사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 그대로 살고 계셨죠.그러다 이사할 일이 생겨 나가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그쪽이 내야 한다"고

www.chagoknote.kr

 

세 번이나 따로 해야 하나 막막하셨다면, 계약서 한 장으로 해결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주민센터에 갈 때 계약서를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놓치기 쉬운 건 날짜죠. 임대차 신고는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해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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