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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묵시적 갱신, 중간에 이사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by 차곡노트지기 2026. 10. 15.

묵시적 갱신, 중간에 이사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 그대로 살고 계셨죠.

그러다 이사할 일이 생겨 나가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그쪽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나가겠다는 쪽이 내는 게 맞나 싶다가도, 수십만 원이 걸린 일이라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계약입니다.

해지를 알리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구조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요.

이사를 앞두고 방에 쌓아 둔 상자

나가겠다고 한 건 저인데, 복비 내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요, 이건 약속을 깨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 법이 세입자에게 준 해지권을 쓰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까지 양쪽 다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이때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으로 잡히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복비는 중개를 맡긴 사람이 내는 돈이에요.

새 세입자를 들이려고 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놓는 쪽은 집주인이죠.

나가는 세입자는 중개를 맡긴 사람이 아니어서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복비는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있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법이 보장한 해지권에 돈을 물리는 셈이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걸릴 수 있거든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경우도 결론은 같습니다. 법에서 이때도 같은 해지 규정을 쓰도록 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중개보수 부담 질의응답 화면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30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개보수의 부담

3개월 다 채우기 전에 나가도 돼요?

짐은 먼저 빼도 되지만, 계약은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하고, 보증금도 그 날짜에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3개월은 내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문자나 메시지처럼 받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게 좋은 이유죠.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는 흐름

 

3개월보다 빨리 끝내고 보증금을 받고 싶다면, 그건 집주인과 합의할 문제예요.

이때는 집주인이 "복비를 내면 일찍 빼 주겠다"는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남은 기간의 월세나 이사 날짜 사정과 복비를 견줘 보고 정하면 돼요.

집주인이 그래도 복비를 내라고 하면요?

통보는 기록이 남게 하고, 복비 얘기에는 짧게 답하면 됩니다.

  1. 해지 통보는 문자나 메시지로 보내고 화면을 캡처해 두기
  2. 복비를 요구하면 "묵시적 갱신 후 해지라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기
  3.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겠다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기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를 알리는 문자 예시

 

문자에는 집 주소,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 보증금 돌려받을 날짜 정도만 넣으면 충분해요.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 등에 있고, 복비 같은 중개수수료 부담 다툼도 조정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해도, 묵시적 갱신 뒤 나가는 거라면 그 말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어요.

놓치기 쉬운 건 3개월을 세는 기준일입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이라, 이사 계획이 섰다면 통보부터 서두르는 게 좋죠.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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