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 그대로 살고 계셨죠.
그러다 이사할 일이 생겨 나가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그쪽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나가겠다는 쪽이 내는 게 맞나 싶다가도, 수십만 원이 걸린 일이라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계약입니다.
해지를 알리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구조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요.

나가겠다고 한 건 저인데, 복비 내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요, 이건 약속을 깨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 법이 세입자에게 준 해지권을 쓰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까지 양쪽 다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이때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으로 잡히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복비는 중개를 맡긴 사람이 내는 돈이에요.
새 세입자를 들이려고 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놓는 쪽은 집주인이죠.
나가는 세입자는 중개를 맡긴 사람이 아니어서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복비는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있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법이 보장한 해지권에 돈을 물리는 셈이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걸릴 수 있거든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경우도 결론은 같습니다. 법에서 이때도 같은 해지 규정을 쓰도록 했어요.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30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개보수의 부담
3개월 다 채우기 전에 나가도 돼요?
짐은 먼저 빼도 되지만, 계약은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하고, 보증금도 그 날짜에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3개월은 내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문자나 메시지처럼 받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게 좋은 이유죠.

3개월보다 빨리 끝내고 보증금을 받고 싶다면, 그건 집주인과 합의할 문제예요.
이때는 집주인이 "복비를 내면 일찍 빼 주겠다"는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남은 기간의 월세나 이사 날짜 사정과 복비를 견줘 보고 정하면 돼요.
집주인이 그래도 복비를 내라고 하면요?
통보는 기록이 남게 하고, 복비 얘기에는 짧게 답하면 됩니다.
- 해지 통보는 문자나 메시지로 보내고 화면을 캡처해 두기
- 복비를 요구하면 "묵시적 갱신 후 해지라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기
-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겠다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기

문자에는 집 주소,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 보증금 돌려받을 날짜 정도만 넣으면 충분해요.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 등에 있고, 복비 같은 중개수수료 부담 다툼도 조정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해도, 묵시적 갱신 뒤 나가는 거라면 그 말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어요.
놓치기 쉬운 건 3개월을 세는 기준일입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이라, 이사 계획이 섰다면 통보부터 서두르는 게 좋죠.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