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환불규정1 PT 환불, 할인가로 냈는데 정상가로 차감한대요 PT 30회를 할인가로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청하셨죠.그런데 업체에서 쓴 횟수는 정상가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고 하니, 돌려받을 돈이 확 줄어듭니다.할인받은 게 오히려 손해가 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가로 빼는 건 공정위 기준과 다릅니다.쓴 횟수는 실제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빼고, 위약금도 실제 결제금액의 10%가 기준이에요.할인받았으면 정상가로 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을 보면, 환불액은 실제로 낸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약관에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금액을 말해요.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이용료를 전체 횟수로 나눠 쓴 만큼 빼고, 위약금으로 이용료의 10%를 더 빼죠.2025년 개정 때 PT도 이.. 2026.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