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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2

택배 분실, 배송완료 떴는데 물건이 없어요 배송완료 문자는 왔는데 문 앞에 아무것도 없죠.경비실에도 없고, 택배사에 물으니 판매자에게 연락하라고 하고요.판매자는 또 택배사에 알아보라니,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라면 판매자에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택배사와 계약한 쪽은 물건을 보낸 판매자라서, 나는 판매자에게 다시 보내 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택배사에 말해요, 쇼핑몰에 말해요?쇼핑몰, 그러니까 판매자가 먼저입니다.택배 계약은 판매자와 택배사가 맺은 거라서, 공정위 택배 표준약관도 손해를 '보낸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정해 두고 있어요. 판매자는 주문한 물건을 내게 전해 줄 책임이 있죠.물건을 보낼 수 없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3영업일 안에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도 이런 경.. 2026. 10. 23.
PT 환불, 할인가로 냈는데 정상가로 차감한대요 PT 30회를 할인가로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청하셨죠.그런데 업체에서 쓴 횟수는 정상가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고 하니, 돌려받을 돈이 확 줄어듭니다.할인받은 게 오히려 손해가 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가로 빼는 건 공정위 기준과 다릅니다.쓴 횟수는 실제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빼고, 위약금도 실제 결제금액의 10%가 기준이에요.할인받았으면 정상가로 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을 보면, 환불액은 실제로 낸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약관에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실제로 낸 총금액을 말해요.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이용료를 전체 횟수로 나눠 쓴 만큼 빼고, 위약금으로 이용료의 10%를 더 빼죠.2025년 개정 때 PT도 이.. 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