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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신용카드 새로 만들면 떨어지나요? 혜택 좋은 카드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자꾸 망설여지죠.카드를 많이 만들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으니까요.발급 신청만 해도 조회 기록이 남는다니 괜히 손해 볼까 걱정되셨을 겁니다. 짧게 답하면, 점수를 좌우하는 건 카드를 만드는 일보다 쓰는 방식이에요.카드 발급 심사 때 남는 조회 기록은 신용점수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발급 신청하면 조회 기록 때문에 떨어진다던데요?조회 기록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2011년 10월 제도가 바뀐 뒤로 신용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게 됐거든요. 신용평가회사 두 곳 가운데 NICE는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를 받아도 점수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KCB는 새 카드 발급이 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로 밝히지 않았죠.두 회사는 항목별로.. 2026. 10. 23.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따로 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니 이번엔 임대차 신고도 하라는 말을 들으셨죠.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비슷해 보이는 걸 세 번이나 따로 해야 하나 싶고요.하나라도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니 더 신경 쓰이셨을 겁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이 셋은 한자리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이사한 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내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이름도 비슷한데 세 개 다 따로 해야 해요?계약서 한 장만 챙기면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셋은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전입신고는 주소를 새집으로 옮기는 일이에요.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날짜 도장이죠.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나라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셋이 계약서로 서로 이어져.. 2026. 10. 22.
실비 청구 서류, 소액이면 영수증만 내도 되나요? 병원비 2만 원이 나왔는데, 실비 청구하려니 서류부터 걸리죠.진단서는 떼는 데만 돈이 드니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고요.영수증 사진만 찍어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병원비가 2만 원 정도라면 영수증으로 충분해요.통원 진료비가 3만 원 이하라면 진료비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진단서는 필요 없습니다.2만 원 나왔는데 진단서까지 떼야 해요?2만 원이라면 진단서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보험업계가 청구 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세 구간으로 나눠 뒀거든요. 3만 원 이하는 영수증과 청구서면 끝이에요.3만 원 넘고 10만 원 이하라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이 하나 더 붙죠.10만 원을 넘으면 진단서나 통원확인서처럼 병명이 들어간 서류까지 내야 합니다. 처방전은 병원에서 환자 보관용.. 2026. 10. 22.
문화누리카드, 연말까지 다 못 쓰면 잔액 사라지나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문화누리카드에 아직 돈이 남아 있죠.쓸 곳을 찾다 미뤄 둔 사이 벌써 연말이 코앞이고요.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냥 없어지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짧게 답하면, 남은 지원금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12월 31일 밤 11시 59분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12월이 지나면 남은 돈은 정말 없어져요?아쉽지만 남은 지원금은 해가 바뀌면 사라집니다.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그해 안에 쓰는 돈이라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고요. 내년 초에 카드에 다시 들어오는 돈은 새해 지원금입니다.올해 남은 돈이 옮겨 간 게 아니죠. 예외가 하나 있어요.내가 따로 넣은 '본인충전금'은 환불받거나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2026. 10. 21.
연말정산 미리보기, 남은 두 달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요?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신용카드는 넣어 두고 체크카드 쓰라"는 말이 꼭 들려오죠.다들 그렇게 한다니 따라 하고는 싶은데, 나한테도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괜히 바꿨다가 신용카드 혜택만 놓치는 건 아닌지 마음에 걸리셨을 겁니다. 짧게 답하면, 신용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사람에게 맞는 말이에요.그 선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를 두 배로 받습니다.연말엔 다들 체크카드 쓰라던데, 저도 바꿔야 해요?신용카드로 쓴 돈이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지금 바꿔도 공제는 똑같아요.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거든요. 이 25%를 흔히 '문턱'이라고 부릅니다.문턱을 넘은 부분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 2026. 10. 21.
알뜰폰 결합할인, 갈아타면 기존 할인 깨지나요? 휴대폰 요금이 아까워 알뜰폰으로 옮기려는데, 지금 통신사 인터넷이랑 묶어서 할인받는 게 마음에 걸리죠.폰만 옮기면 인터넷 요금이 오른다는 말도 들립니다.괜히 옮겼다가 오히려 손해 볼까 봐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휴대폰이 통신사를 떠나면 그 휴대폰으로 묶여 있던 결합할인은 깨지는 게 보통이에요.그래도 결합이 깨져서 더 내는 돈보다 알뜰폰으로 아끼는 돈이 크면, 옮기는 쪽이 이득입니다.폰만 옮겨도 인터넷 요금이 진짜 올라요?휴대폰을 옮기면 인터넷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결합할인은 같은 통신사의 휴대폰과 인터넷을 함께 쓰는 조건으로 주는 할인이거든요.휴대폰이 빠지면 그 조건이 깨지고, 조건이 깨지면 할인도 멈춥니다. 인터넷이 끊기는 건 아니에요. 결합으로 받던 할인만 빠지는 거죠. 가족끼리 묶여.. 202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