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다 돌려받는다는 말, 연말마다 한 번쯤 들으시죠.
올해는 20만 원을 해도 거의 다 돌아온다는 얘기까지 들리고요.
정확히 얼마가 돌아오는지 몰라서 10만 원에서 멈출지, 20만 원을 채울지 망설여지셨을 겁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14만 4천 원 줄고, 답례품을 6만 원어치까지 받아요.
올해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로 올라서, 20만 원까지는 돌려받는 세금과 답례품을 합치면 낸 돈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20만 원 하면 정확히 얼마 돌아와요?
세금 14만 4천 원에 답례품 6만 원어치, 합쳐서 20만 4천 원어치입니다.
공제율이 구간마다 달라서 그래요.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넘고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가 세금에서 빠지죠.
작년까지 16.5%였던 가운데 구간이 올해 1월 기부분부터 44%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이면 앞의 10만 원은 전부, 뒤의 10만 원에서는 4만 4천 원이 공제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고를 수 있고요.
10만 원만 하면 세금 10만 원에 답례품 3만 원어치, 30만 원이면 세금 16만 500원에 답례품 9만 원어치입니다.

2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10만 원을 더 내도 세금은 1만 6,500원만 더 줄어요.
답례품 3만 원어치를 더해도 더 낸 10만 원에는 못 미치죠. 돌려받는 것만 따지면 20만 원이 기준선인 셈입니다.
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구간은 1년 동안 낸 금액을 모두 합쳐서 나눕니다.
두 곳에 10만 원씩 냈다면 20만 원을 한 번에 낸 것과 똑같이 계산되죠.
10만 원 했는데 공제가 9만 909원이래요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세 몫만 나와서 그래요.
위에서 말한 공제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비율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만 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090원이 빠져 둘을 합치면 10만 원이 되죠.
기부 내역은 따로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다만 10만 원을 넘었는지, 특별재난지역에 낸 기부인지 같은 항목이 맞게 들어갔는지는 연말정산 때 한 번 보라는 게 고향사랑e음 안내입니다.
작년 결정세액이 0원이었는데, 해도 돌려받아요?
작년처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뺄 것도 없거든요.
이럴 때 남는 건 답례품뿐입니다. 20만 원을 내고 6만 원어치를 받는 셈이죠.
낼 세금이 공제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낼 세금만큼만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받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한 번 보세요. 0원이었고 올해 벌이도 비슷하다면 10만 원만 해도 돌려받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해도 올해 공제받아요?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기부가 연말에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2024년엔 한 해 기부의 절반 가까운 49.4%가 12월에 들어왔다는 게 행정안전부 집계입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이나 몇몇 은행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주소지가 있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으니 그 밖의 지역에서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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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에서 멈출지 20만 원을 채울지 고민하셨다면, 낼 세금만 충분하면 20만 원까지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건 결정세액이죠. 기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작년 영수증의 그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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