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5월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 반년 만에 또 내라니
세금을 두 번 걷는 건지,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찾아보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내는 돈은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이고, 내년 5월 신고 때 그만큼 빼줘요.
5월에 다 냈는데, 왜 또 내라는 거예요?
5월에 낸 세금과 11월 고지서는 기준이 되는 해가 다릅니다.
5월에 낸 건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11월 고지서는 올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절반쯤 미리 내라는 거예요.
금액은 세무서가 계산해서 보내줍니다.
작년 소득으로 정해진 종합소득세의 딱 절반이 찍혀 오죠.
1년 치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까, 반을 앞당겨 나눠 내게 한 거예요.
월급만 받는 직장인,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는 분은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이 돈, 내년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아니요. 내년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은 씨로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40만 원이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그 절반인 120만 원이 적혀 옵니다.
내년 5월, 올해 소득을 신고했더니 세금이 30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해보죠.
이미 낸 120만 원을 빼고 180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올해 일이 줄어서 세금이 100만 원으로 계산되면요?
그때는 더 낸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올해 수입이 확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해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면, 고지서 금액 대신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걸 '추계액 신고'라고 하죠.
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은 하나,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 세금의 30%에 못 미쳐야 합니다.
지은 씨라면 상반기 기준 세금이 72만 원보다 적어야 하는 거죠.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해요.


홈택스에서 이 화면으로 들어가 상반기 수입과 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고지서 받았으면 뭐부터 하면 돼요?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 금액 확인
- 올해 상반기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가 되는지 계산
- 11월 30일까지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


이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누르면 고지 금액과 납부 버튼이 한 번에 나와요.
처음 받으면 세금을 또 걷는 것 같아 당황스럽지만, 결국 내년에 낼 돈을 조금 일찍 나눠 내는 것뿐이에요.
대신 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내야 할 세금에 3%가 바로 붙고, 그 뒤로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더 쌓여요.
고지서를 받은 날, 달력에 11월 30일부터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