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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생활경제/세금·환급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에 냈는데 11월에 또 내나요?

by 차곡노트지기 2026. 10. 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에 냈는데 11월에 또 내나요?

 

11월 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5월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 반년 만에 또 내라니

세금을 두 번 걷는 건지,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찾아보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내는 돈은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이고, 내년 5월 신고 때 그만큼 빼줘요.

5월에 다 냈는데, 왜 또 내라는 거예요?

5월에 낸 세금과 11월 고지서는 기준이 되는 해가 다릅니다.

 

5월에 낸 건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11월 고지서는 올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절반쯤 미리 내라는 거예요.

 

금액은 세무서가 계산해서 보내줍니다.

작년 소득으로 정해진 종합소득세의 딱 절반이 찍혀 오죠.

1년 치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까, 반을 앞당겨 나눠 내게 한 거예요.

 

월급만 받는 직장인,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는 분은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이 돈, 내년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아니요. 내년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은 씨로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40만 원이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그 절반인 120만 원이 적혀 옵니다.

 

내년 5월, 올해 소득을 신고했더니 세금이 30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해보죠.

이미 낸 120만 원을 빼고 180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올해 일이 줄어서 세금이 100만 원으로 계산되면요?

그때는 더 낸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중간예납, 다음 해 정산 흐름

올해 수입이 확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해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면, 고지서 금액 대신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걸 '추계액 신고'라고 하죠.

 

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은 하나,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 세금의 30%에 못 미쳐야 합니다.

지은 씨라면 상반기 기준 세금이 72만 원보다 적어야 하는 거죠.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해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른 화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버튼

 

홈택스에서 이 화면으로 들어가 상반기 수입과 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고지서 받았으면 뭐부터 하면 돼요?

  1.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 금액 확인
  2. 올해 상반기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가 되는지 계산
  3. 11월 30일까지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

홈택스 위쪽 메뉴의 납부·고지·환급 메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는 메뉴

 

이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누르면 고지 금액과 납부 버튼이 한 번에 나와요.

 

처음 받으면 세금을 또 걷는 것 같아 당황스럽지만, 결국 내년에 낼 돈을 조금 일찍 나눠 내는 것뿐이에요.

 

대신 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내야 할 세금에 3%가 바로 붙고, 그 뒤로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더 쌓여요.

고지서를 받은 날, 달력에 11월 30일부터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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