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차가 아직 며칠 남아 있으시죠? 회사에서는 "올해 안 쓰면 소멸"이라고 하고, 여름쯤 연차 쓰라는 메일을 받은 기억도 납니다. 원래 못 쓴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었나 싶어 답답하셨을 거예요.
올해 못 쓴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날짜와 방식대로 '연차 사용 촉진'을 마쳤을 때만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
연차 쓰라는 메일 받았는데, 그럼 수당은 못 받나요?
회사가 남은 연차를 쓰라고 공식적으로 재촉하는 절차를 '연차 사용 촉진'이라고 불러요. 법에 정한 대로 두 번 서면으로 알렸는데도 직원이 끝까지 안 쓰면, 회사는 그 연차를 돈으로 줄 의무가 없어지죠.
회사가 "소멸"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촉진은 회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에요. 촉진을 안 했거나 절차가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연차 쓰세요" 메일 한 통이나 게시판 공지로는 모자랄 수 있어요. 언제, 무엇을 적어,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까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회사는 제대로 했을까? 세 줄만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기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회사는 법의 연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곳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연차를 따로 정해 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5명 이상이고 1월~12월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아래 세 줄로 맞춰 보면 돼요. 여름에 받은 메일이나 문서를 옆에 띄워 놓고 날짜부터 보세요.
- □ 7월 1일~7월 10일 사이에, 내 남은 연차 일수와 함께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 달라"는 서면을 받았다
- □ 그 뒤 10일 안에 내가 날짜를 안 냈거나 일부만 냈다면, 남은 날은 회사가 10월 31일까지 정해서 서면으로 알려 줬다
- □ 휴가로 정해진 날 출근했다면, 회사가 "오늘은 일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체크)
세 줄이 모두 체크되면 수당 없이 소멸,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는 꽤 엄격하게 봅니다. 법이 정한 기간을 벗어난 안내는 촉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에요. 7월 10일을 넘겨 받은 첫 안내, 11월에야 받은 날짜 지정이 여기에 해당하죠.
'서면'은 종이 문서가 원칙이에요.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회사라면 그 시스템으로 받은 통보도 인정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날짜만 바꿔 보면 돼요. 연차가 생긴 날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이 첫 번째, 끝나기 2개월 전까지가 두 번째 기한이에요.
입사 1년이 안 돼 한 달에 하루씩 생긴 연차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1개월 전이 기준이라 위 날짜로 체크하면 맞지 않아요.

정해진 휴가 날 출근해서 일했는데, 이것도 소멸이에요?
휴가 날로 잡아 놓고도 일이 밀려 그냥 출근하는 경우가 많죠. 팀장이 아무 말 안 하거나, 오히려 일을 맡기기도 하고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직원이 스스로 휴가를 안 쓴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휴가 날 출근한 걸 회사가 알고도 분명히 거절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시켰다면, 촉진 절차를 다 거쳤어도 수당을 줘야 합니다.
결국 회사가 그날 "오늘은 일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휴가 날 받은 업무 메일이나 메신저 지시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휴직 중이라 정해진 날에 휴가를 쓸 수 없었던 경우도 비슷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이때는 촉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주라고 안내합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수당은 언제 들어와요?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지급일이 적혀 있으면 그날이에요. 정해 둔 날이 없다면 연차를 쓸 수 있던 1년이 끝난 뒤 처음 돌아오는 월급날이 기준이라, 1월~12월 단위 회사는 보통 1월 월급에 함께 들어오죠.
금액은 회사 규정에 따른 하루치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 만큼입니다. 따로 정한 게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1월 월급에 수당이 안 보이면 인사팀에 촉진 서면을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회사가 있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수당도 임금이라,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돼요. 작년 연차도 같은 기준으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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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퇴사하고 14일 지나도 안 들어오면?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통장에 퇴직금이 안 보이죠.회사에 물어보니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나간다"는 답만 돌아옵니다.원래 그런 건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몰라 찾아보셨을 거예요.
www.chagoknote.kr
"올해 안 쓰면 소멸"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이 늘 맞는 건 아니에요. 가장 놓치기 쉬운 건 10월 31일까지 와야 하는 두 번째 서면 통보입니다. 여름에 첫 안내만 받고 날짜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 대상일 가능성이 커요.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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