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만둘 날짜를 정하려니 퇴직금이 마음에 걸리시죠.
며칠 차이로 퇴직금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마지막 출근일 하나 정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요.
하루쯤 모자라도 설마 다 날아가겠나 싶기도 하실 겁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은 나오지 않아요.
1년은 입사일부터 다음 해 같은 날짜의 전날까지 일했을 때 채워집니다.

정말 하루 모자라도 한 푼도 없어요?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주는 돈이라, 1년이 안 되면 며칠 차이든 대상에서 빠지죠.
1년을 넘기면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여요.
며칠 차이로 한 달 치가 갈리는 셈
그만둘 날을 회사에 말하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보는 게 순서입니다.
마지막 출근일을 언제로 해야 1년이 돼요?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 해 같은 날짜의 전날까지 일하면 됩니다.
2025년 11월 3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일해야 1년이에요.

헷갈리는 건 '퇴직일'이라는 말이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 칸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위 예시라면 퇴직일은 11월 3일
10월 30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면 퇴직일이 10월 31일이 돼서, 1년에 3일 모자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서의 마지막 날이 기준이에요.
계약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그날까지였다면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계산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최근 임금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도 볼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수습 기간이나 재계약 전 기간도 1년에 들어가요?
수습이나 인턴으로 일한 기간도 같은 회사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계속 일한 기간에 포함돼요.
수습이 끝나고 공백 없이 정식 직원이 된 경우도 두 기간을 합쳐서 셉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시 계약했거나 같은 조건으로 되풀이해 맺은 계약직이라면, 그 기간도 모두 합쳐요.
계약 사이에 쉰 기간이 있었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방학처럼 일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안 되게 일한 기간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엔 1년을 세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사람이 받는 돈이에요. 여기서 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하죠.
재직 중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1년을 세기 때문에, 회사에 다닌 기간이 1년을 넘어도 모자랄 수 있어요.
처음 몇 달을 짧게 일하다 시간을 늘렸다면, 그 몇 달을 뺀 기간이 1년인지 따져 보세요.
■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면 이 글도 함께 보세요.
퇴직금, 퇴사하고 14일 지나도 안 들어오면?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통장에 퇴직금이 안 보이죠.회사에 물어보니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나간다"는 답만 돌아옵니다.원래 그런 건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몰라 찾아보셨을 거예요.
www.chagoknote.kr
1년을 며칠 앞두고 날짜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날짜만 정확히 세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건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회사 서류에 적힌 '퇴사일'보다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입사 1년 되는 날의 전날 이후인지를 먼저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수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차수당, 올해 못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0) | 2026.11.07 |
|---|---|
| 실업급여 알바, 받는 중에 일하면 끊기나요? (0) | 2026.10.24 |
| 퇴직금, 퇴사하고 14일 지나도 안 들어오면? (0) |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