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통장에 퇴직금이 안 보이죠.
회사에 물어보니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나간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원래 그런 건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몰라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돈입니다.
내가 동의한 적 없는 '다음 달 지급'은 연장이 아니라 체불이고,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 규정이 다음 달 지급이라는데, 기다려야 해요?
기다릴 의무는 없어요.
날짜를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와 내가 서로 합의해야 하거든요.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다들 그렇게 받았다"는 관행만으로는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장에 동의해 달라고 할 수는 있죠.
동의할지는 내 선택이고, 동의한다면 언제 얼마를 줄지 날짜와 금액을 글로 받아 두세요.
날짜를 미루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 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지연이자는 연 20%
퇴직금 1,000만 원이 30일 늦게 들어오면 이자만 16만 원 남짓이에요.

혹시 IRP 계좌로 들어간 건 아닐까요?
월급 통장만 보고 있었다면 IRP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가 아니면, 내 이름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게 기본입니다.
IRP 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지 않았다면 지금 알려 주면 돼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의 IRP 계좌로 옮기게 돼 있으니, 예전에 만들어 둔 IRP가 있다면 그 계좌도 들여다볼 만하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디에 말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한 퇴직금도 임금체불에 들어가요.
- 회사에 지급 날짜와 금액을 문자로 한 번 더 요청하기
- 노동포털에서 진정서 내기
- 근로감독관이 부르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처럼 일한 기간과 월급을 보여 줄 자료 챙겨 가기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나를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 기본이에요.
회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죠.

이 화면에서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누르면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봐도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다음 달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 싶었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14일이 지나면 이자까지 붙는, 당당히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죠.
놓치기 쉬운 건 IRP입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IRP 계좌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은지 한 번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