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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입

퇴직금, 퇴사하고 14일 지나도 안 들어오면?

by 차곡노트지기 2026. 10. 16.

퇴직금, 퇴사하고 14일 지나도 안 들어오면?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통장에 퇴직금이 안 보이죠.

회사에 물어보니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나간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원래 그런 건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몰라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돈입니다.

내가 동의한 적 없는 '다음 달 지급'은 연장이 아니라 체불이고,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달력

회사 규정이 다음 달 지급이라는데, 기다려야 해요?

기다릴 의무는 없어요.

날짜를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와 내가 서로 합의해야 하거든요.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다들 그렇게 받았다"는 관행만으로는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장에 동의해 달라고 할 수는 있죠.

동의할지는 내 선택이고, 동의한다면 언제 얼마를 줄지 날짜와 금액을 글로 받아 두세요.

날짜를 미루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 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지연이자는 연 20%

퇴직금 1,000만 원이 30일 늦게 들어오면 이자만 16만 원 남짓이에요.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진정으로 이어지는 흐름

혹시 IRP 계좌로 들어간 건 아닐까요?

월급 통장만 보고 있었다면 IRP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가 아니면, 내 이름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게 기본입니다.

 

IRP 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지 않았다면 지금 알려 주면 돼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의 IRP 계좌로 옮기게 돼 있으니, 예전에 만들어 둔 IRP가 있다면 그 계좌도 들여다볼 만하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디에 말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한 퇴직금도 임금체불에 들어가요.

  1. 회사에 지급 날짜와 금액을 문자로 한 번 더 요청하기
  2. 노동포털에서 진정서 내기
  3. 근로감독관이 부르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처럼 일한 기간과 월급을 보여 줄 자료 챙겨 가기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나를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 기본이에요.

회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화면

 

이 화면에서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누르면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봐도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다음 달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 싶었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14일이 지나면 이자까지 붙는, 당당히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죠.

놓치기 쉬운 건 IRP입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IRP 계좌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은지 한 번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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