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날짜를 잡고 관리비를 정산하다가 장기수선충당금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서에 없는 돈이라며 줄 수 없다고 하고요.
2년 동안 매달 관리비에 섞여 나간 돈이라 그냥 넘기기도, 계속 따지기도 애매하셨을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라,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한 줄도 없어도 집주인에게는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돈이라 못 준대요"
계약서에 없다는 건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할 때 쓰려고 모으는 돈으로, 관리사무소가 집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해져 있어요.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따로 있죠.
반환 의무가 계약이 아니라 규정에서 나오니, 계약서에 적혔는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의무를 법률에 직접 적자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국회에 나왔지만, 10월 현재 아직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개정안 통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규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냈는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면 나와요.
세입자가 요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보증금을 정산할 때 함께 달라고 하면 돼요.

집주인에게 공식 안내를 보여 주고 싶다면 이 페이지를 함께 보내도 좋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투하 비용의 회수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본문) | 찾기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easylaw.go.kr
"원상복구비랑 퉁치재요"
장기수선충당금과 원상복구비는 따로 따질 돈이에요.
원상복구비는 살면서 생긴 손상을 고치는 비용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시설에 쓰려고 모은 집주인 몫의 돈이라 성격부터 다르죠.
고칠 곳이 있다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상복구할 곳이 정말 있다면 어디를 얼마에 고치는지 수리 내역이나 견적서를 달라고 하세요.
정산은 둘을 나눠 적는 게 깔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확인서 금액대로, 원상복구비는 수리 내역대로
내역 없이 금액을 뭉뚱그려 '퉁치자'는 말에는 바로 동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약에 세입자 부담이라고 써 있대요"
이 경우는 돌려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정부 안내는 소유자가 낸다는 원칙과 반환 의무까지만 다루고, 계약서에 따로 넣은 특약을 어떻게 볼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낸다고 콕 집어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그런 특약이 분명히 있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계약서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 보는 게 안전해요.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벌써 이사 나왔는데 지금 달라고 해도 돼요?"
이사 나온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집주인의 반환 의무는 이사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던 단지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금액과 계좌를 집주인에게 보내 보세요.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아요(소멸시효).
늦어질수록 납부 기록을 챙기기도, 집주인과 연락하기도 어려워지니 미루지 않는 편이 낫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예요.
집주인이 이의를 내면 그때부터는 일반 소송으로 이어지고요.
■ 계약 기간 중에 이사 나가는 거라면, 복비는 누가 내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묵시적 갱신, 중간에 이사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 그대로 살고 계셨죠.그러다 이사할 일이 생겨 나가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그쪽이 내야 한다"고
www.chagoknote.kr
집주인이 한 번 거절했다고 끝난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환 의무는 계약서가 아니라 규정에 있으니까요.
놓치기 쉬운 건 납부확인서예요. 이사 나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떼 두면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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