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로 들어온 지 몇 달 지났는데 전세사기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쓰이죠.
보증보험은 계약할 때 드는 거라던데 이제 와서 들 수 있는지, 집주인 허락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고요.
집주인 눈치가 보여 미루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2년 계약이라면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안이라, 8개월째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개월 지났는데, 아직 들 수 있어요?"
2년 계약이면 들 수 있습니다.
가입 기한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세어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날이 출발점이죠.
1년 계약이라면 절반인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한 계약서의 기간으로 절반을 다시 따집니다.

늦게 든다고 보증료가 줄지는 않습니다. 보증료는 가입한 날과 상관없이 전세계약기간 전체로 계산하거든요.
여기서 말한 기한은 HUG 상품 기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상품은 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쪽 안내를 봐야 해요.
"집주인한테 동의받아야 해요?"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HUG에 내는 서류 목록에 집주인 동의서는 없어요.
다만 가입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HUG에 넘기는 절차가 있고, HUG가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채권양도 통지).
집주인 모르게 가입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신청은 HUG 안심전세 앱이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같은 모바일 앱, HUG 지사와 위탁은행에서 할 수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기한 안인데 가입이 안 된대요"
기한이 남아 있어도 조건이 안 맞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늦게 가입할 때 걸리기 쉬운 경우는 세 가지예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빠졌다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 둔 상태여야 하거든요.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았다면 그것부터 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집에 먼저 잡힌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어도 안 됩니다.
집값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보증을 승인하는 날 기준으로 다시 따져서, 그사이 시세가 내려가면 계약 때는 되던 집도 막힐 수 있어요.
집에 먼저 잡힌 대출만으로 집값의 60%를 넘는 경우도 가입이 안 되고요.
빌라(연립·다세대)는 공시가격의 140%를 집값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이 2억 원이면 집값은 2억 8천만 원, 그 90%인 2억 5,200만 원 안에 보증금과 먼저 잡힌 대출이 다 들어와야 하죠.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경매 신청 같은 기록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서가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이런 기록이 없어야 해요. 집주인이 HUG의 보증 금지 대상이어도 가입할 수 없고요.
가입이 될지 미리 묻고 싶다면 HUG 고객센터(1566-9009)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챙기는지 헷갈린다면 이 글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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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지났다고 이미 늦은 건 아니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2년 계약이면 잔금과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1년이라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놓치기 쉬운 건 집값입니다. 기한이 남아 있어도 그사이 시세가 내려가면 가입이 막힐 수 있어서,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죠.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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