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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종합부동산세, 집 한 채뿐인데 저도 내나요?

by 차곡노트지기 2026. 11. 6.

종합부동산세, 집 한 채뿐인데 저도 내나요?

 

가진 집은 지금 사는 아파트 한 채뿐인데, 11월이 되니 종부세 고지서 얘기가 자꾸 들려오시죠.

1주택자는 종부세와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집값이 올라서 이제는 한 채만 있어도 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공제 기준이 14억 원으로 바뀐다는 뉴스까지 나오니, 올해 내 집이 해당되는지 더 헷갈리셨을 거예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12억 원은 혼자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이고, 이를 넘는 금액의 60%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얼마나 나와요?

예시로 아파트 한 채를 혼자 명의로 가진 직장인 정민님의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정민님은 만 60세가 안 됐고, 이 집을 산 지 3년째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중에 다른 집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계산은 시세가 아니라 올해 공시가격에서 시작하죠. 정민님 집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원이에요.

 

15억 원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을 빼면 3억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요. 남은 금액을 전부 넣지 않고, 정해진 비율만큼만 세금 계산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온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죠.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면 세율은 0.5%입니다.

1억 8천만 원에 0.5%를 곱하면 90만 원이 나와요.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여기서 한 번 더 바뀝니다.

올해 이 집에 매겨진 재산세 중 종부세와 겹치는 몫은 빼 주고, 종부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거든요.

정민님이 만 60세 이상이었거나 이 집을 5년 이상 가졌다면, 나이·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20%에서 최대 80%까지 더 줄었을 거예요.

예시 정민님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서 — 공시가격 15억 원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을 빼고 60%를 곱한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에 세율 0.5%를 곱해 90만 원

 

우리 집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는 공시가격열람 >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같은 메뉴의 개별주택 화면에서 주소를 넣으면 돼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화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시세, 실거래가, 나에게 맞는 매물찾기,아파트관리비 정보 등 25종의 국민맞춤형 정보 제공

www.realtyprice.kr

부부 공동명의면 안 나온다던데 진짜예요?

정민님 집을 부부가 반씩 나눠 가졌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는 따로 신청하지 않는 한 부부가 각자 자기 몫에서 9억 원씩 공제받아요.

15억 원의 절반인 7억 5천만 원은 9억 원보다 적으니, 세금을 매길 금액이 아예 남지 않죠.

같은 공시가격 15억 원 집이라도 부부 반반 공동명의면 올해 종부세가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에는 아직 '공동명의는 각자 6억 원'이라는 글이 남아 있는데, 지금 기준은 각자 9억 원입니다.

 

9월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이때는 한 사람이 집을 가진 것처럼 12억 원을 공제하고, 나이·보유 기간 공제를 받는 방식이 됩니다.

반반 공동명의라면 공시가격 18억 원까지는 신청하지 않는 쪽이 종부세가 나오지 않아 유리해요.

그보다 비싼 집은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어느 쪽이 덜 나올지가 갈리죠.

식탁 위 서류와 계산기를 함께 들여다보는 두 사람의 손

공시가격 12억도 안 되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이럴 땐 고지서가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됐는지부터 봐야 해요.

12억 원 공제는 같은 세대,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 함께 사는 가족 중 한 사람만 집 한 채를 가졌을 때 받는 혜택입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 명의로 집이 따로 있으면, 내 명의 집이 한 채여도 공제가 9억 원으로 내려가요.

공시가격 11억 원 집이라면 9억 원을 뺀 2억 원의 60%, 1억 2천만 원에 세금이 붙는 셈이죠.

 

이사하면서 새 집을 먼저 샀거나 집을 상속받아 잠깐 두 채가 된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특례를 신청해야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였죠.

9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접 신고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다시 계산받을 수 있어요.

 

고지서에 적힌 주택 수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도 같은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처음 받은 고지 세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내게 돼요.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4억으로 오른다던데, 올해 고지서부터예요?

정부가 9월에 확정한 세제개편안에는 실제로 사는 집 한 채의 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살지 않는 집 한 채는 지금처럼 12억 원을 그대로 두고요.

이 안은 11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고, 통과되더라도 내년(2027년)분 종부세부터 적용돼요.

올해 받는 고지서는 지금 기준인 12억 원 공제로 계산됩니다.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오고, 세금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도 받으셨다면 이 글을 함께 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에 냈는데 11월에 또 내나요?

11월 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죠.5월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 반년 만에 또 내라니세금을 두 번 걷는 건지,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찾아보다 들어오셨을 거예

www.chagoknote.kr

 

한 채뿐인데 종부세가 나올까 마음 쓰이셨다면, 함께 사는 가족에게 다른 집이 없고 혼자 명의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한 올해 낼 종부세는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건 잠깐 두 채가 된 집이에요.

이사나 상속 때문이라면 9월 신청을 못 했어도 12월 15일까지는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주택 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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