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1 묵시적 갱신, 중간에 이사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 그대로 살고 계셨죠.그러다 이사할 일이 생겨 나가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그쪽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나가겠다는 쪽이 내는 게 맞나 싶다가도, 수십만 원이 걸린 일이라 찾아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계약입니다.해지를 알리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구조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요.나가겠다고 한 건 저인데, 복비 내는 게 맞지 않아요?이건 약속을 깨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 법이 세입자에게 준 해지권을 쓰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까지 양쪽 다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 2026.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