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오면 IRP에 돈을 넣으라는 말이 꼭 들리죠.
그런데 올해는 아직 한 푼도 못 넣었고, 이제 와서 몰아 넣어도 되는지 망설여지고요.
매달 꼬박꼬박 넣은 사람과 똑같이 돌려받는지,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걸로 쳐주는지도 헷갈리셨을 겁니다.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는 똑같습니다.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넣은 돈의 합계로 따지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이면 올해 몫으로 인정돼요.

매달 넣은 사람이랑 정말 똑같이 받아요?
넣은 시기가 달라도 돌려받는 돈은 같아요.
세법은 1년 동안 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합쳐서 공제를 계산하고, 몇 월에 넣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1월부터 매달 75만 원씩 넣은 사람도, 12월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은 사람도 공제액은 같죠.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예요.
월급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넣은 돈의 16.5%, 넘으면 13.2%
다른 소득도 있다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비율은 소득세에서 빼 주는 15%·12%에 지방소득세 몫 1.5%·1.2%를 더한 숫자예요.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6.5%는 148만 5천 원, 13.2%는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죠.

다만 세액공제는 올해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다면 그 세금만큼만 줄어들어요.
연금저축 600에 IRP 300까지만 된다던데요?
IRP 하나로 900만 원을 다 채워도 됩니다.
600만 원은 연금저축에만 걸린 한도이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까지 공제받는 구조예요.
연금저축에 넣은 돈이 없다면 IRP에 넣은 900만 원이 전부 공제 대상이죠.
연금저축에 이미 4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는 5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900만 원을 넘겨 넣은 돈은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하고요.
올해 바뀐 건 없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2023년부터 그대로예요.
8월에 정부가 낸 세법 개편안에 청년 IRP 추가 공제가 들어 있긴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내용이죠.
12월 31일 밤에 넣어도 올해 걸로 쳐요?
12월 31일까지 IRP 계좌에 들어간 돈이면 올해 몫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날 이체가 막히는 경우예요. 이체 한도에 걸리거나 앱 점검이 겹쳐 입금이 1월로 밀리면, 그 돈은 내년 몫이 되거든요.
날짜를 꽉 채우기보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게 안전합니다.
넣은 뒤에는 은행·증권사 앱의 IRP 납입 내역에 올해 날짜로 찍혔는지 확인하면 끝

넣고 나서 급하게 필요하면 뺄 수 있어요?
IRP는 쉽게 뺄 수 없어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의료비를 쓸 때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간에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건 안 되고,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죠.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 16.5%의 세금(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 붙어요.
13.2%를 돌려받았던 사람도 뺄 때는 16.5%를 내야 하니, 급하게 쓸 수도 있는 돈은 IRP에 넣지 않는 게 낫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 뺄 수 있어요.
공제받은 돈을 빼면 16.5%를 내는 건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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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직 한 푼도 못 넣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넣어도 공제는 그대로니까요.
놓치기 쉬운 건 넣는 날짜보다 넣는 돈입니다. IRP에 들어간 돈은 오랫동안 꺼내 쓰기 어려우니, 당분간 쓸 일 없는 돈만 넣으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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